美 파리기후협약 복귀에 발맞추는 유럽… 탄소 국경조정세 도입·플라스틱세 신설

美 파리기후협약 복귀에 발맞추는 유럽… 탄소 국경조정세 도입·플라스틱세 신설

김규환 기자
입력 2021-01-24 20:20
수정 2021-01-25 0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英·美 기후변화 다자기구 협력 논의
EU는 자동차 배출 규제 상향 등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면서 유럽연합(EU)은 이에 발맞춰 탄소 국경조정세 도입 등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EU에서 탈퇴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기구를 포함한 협력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EU는 지난해 12월 27개국 정상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에 합의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이라는 친환경 목표 안에 ▲에너지 탈탄소화 ▲지속가능한 사업 ▲건축·운송 분야 에너지 효율성 강화 ▲식품안전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정책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최소 1조 유로(약 1345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2025년까지 역내 전기·수소차 충전소 100만개 설치, 대체연료 개발 지원, 자율주행차량 등 탄소 감축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은 자체적으로 수소경제 활성화에 90억 유로를 쏟아부을 예정이다.

EU는 자동차 배출 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탄소 국경조정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탄소 국경조정세는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 가운데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 분야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실행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탄소 국경조정세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현재 탄소 함량이 높은 제품 중 외국산 제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안, 또는 역내외 생산 제품에 모두 탄소세를 부과하는 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EU의 탄소 국경조정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1t당 30유로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05년 세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유럽 지역 내 1만개가 넘는 기업에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21-01-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