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체회법원의 사법경찰들이 30일 재판에 나올 예정이었던 96세 할머니 피고인이 나타나지 않자 멍하니 지키고 있다.이 할머니는 스튜트호프 수용소의 친위대(SS) 소장 비서로 일하며 무려 1만 1000명의 유대인 희생이 벌어졌을 때 액세서리처럼 가만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체회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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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가르드 푸르크너 할머니는 이날 함부르크에서 북쪽으로 자동차로 한 시간쯤 걸리는 이체회의 한 회사 건물에 특별히 꾸려진 특별법정에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퀵번의 요양원을 일찍 나서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분명히 법정으로 향하기 위해 양로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법정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으나 오히려 정반대 방향인 함부르크 외곽의 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몇 시간 뒤 함부르크 북서부의 랑겐호른 차우제의 길거리에서 검거돼 임시 구금됐다.
그녀는 무려 1만 1000명이 나치에 의해 살해되는 것을 액세서리처럼 지켜보기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독일에서는 특정 범죄에 직접 연루된 증거가 없더라도 범죄 현장 주변에 액세서리처럼 가만 있기만 했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에 입각해 이처럼 나이든 전직 간수나 친위대(SS) 비서, 허드레 일꾼 들을 단죄하고 있다.
법원은 이들이 고령임을 감안해 하루 재판을 2시간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의사가 건강 상태를 점검해 구금이 필요한지 등을 판단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주심인 도미니크 그로스 판사는 앞서 구인영장 발부 사실을 확인하면서 재판을 10월 19일까지 늦추기로 결정했다. 나치 희생자 단체 등은 할머니가 달아날 수 있었던 것에 격노했다. 국제 아우슈비츠 위원회는 성명을 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법과 생존자들을 경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푸르크너 할머니가 75년도 훨씬 전인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수용소가 굴러가게 하는 도구 중의 하나였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재판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피고인이 “1943년 6월부터 1945년 4월 사이에 수용소장 사무실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하면서 그곳에 수용된 이들을 체계적으로 살해한 책임자들을 방조하고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푸르크너 할머니는 범행 당시 21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청소년 재판을 받는다.
피고의 변호인은 주간 슈피겔 인터뷰를 통해 96세 할머니가 당시 수용소에서 일어난 잔학한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볼프 몰켄틴 변호사는 “의뢰인이 폭력을 경험한 나치 친위대(SS) 남자들의 틈바구니에서 일했다. 하지만 그녀가 SS의 지식을 같은 정도로 공유할 수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푸르크너는 과거 나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 그는 당시 수용소장인 SS 간부 파울 베르너 호프가 그녀에게 오는 전화나 무선 메시지까지 통제해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푸르크너는 수용소에서 일한 것은 맞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폴란드의 단치히(현재 그단스크)에 1940년 무렵 들어선 스튜트호프 수용소는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비유대 폴란드인들을 결집시키는 공간이었다가 나중에 폴란드인과 소련인들을 가두며 강제 노역을 시키는 “직업교육 수용소”로 바뀌었는데 징역을 살리거나 죽음을 맞게 하는 곳이었다. 1944년 중반에는 발트해 게토들과 아우슈비츠에서 온 수만명의 유대인이 바르샤바 봉기 진압 과정에 붙들린 폴란드 민간인들과 함께 수용됐다. 이 밖에 정치범, 범죄자, 동성애자, 여호와의 증인들도 희생양이 됐다.
6만명 이상이 독극물 주사, 총살에다 굶어 죽기도 했다. 겨울에도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바깥에 머무르게 해 얼어죽게 하거나 가스실로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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