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이사 40% 여성에 할당한다… “유리천장 부술 적기”

EU 기업이사 40% 여성에 할당한다… “유리천장 부술 적기”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6-08 08:26
수정 2022-06-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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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2026년 6월 목표 성평등 규정 합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EP)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6.7 EPA 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EP)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6.7 EPA 연합뉴스
유럽의회(EP)가 2026년 6월까지 유럽 내 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원 4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목표에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과 EP 협상가들은 2012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유럽 내 기업의 성평등 증진 목표와 관련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12년 EU 집행위가 지침을 제안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이 ‘유리천장’을 부술 적기”라며 “최고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여성들이 충분히 많고, 그들은 그 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2026년 6월 말까지 상장기업 이사회의 40%를 ‘과소 대표되는 성별’에 할당해야 한다.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모두에 할당제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할당률이 40%가 아닌 33%로 적용된다.

또한 성별이 다른 두 명의 후보자가 똑같이 자격이 있을 경우 기업들은 역시 ‘과소 대표되는 성별’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목표에 미달한 기업은 투명하고 성 중립적인 기준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U 회원국들은 규정에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미준수 기업에 대한 제재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라라 볼터스 유럽의회 의원은 “수년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국들이 이번 ‘여성 이사직’ 이정표에 결국 합의하도록 한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27개 회원국에서 즉각적인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 27개 회원국 중 9개국에만 기업 이사회 내 성평등에 대한 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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