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벌’ 도입 요구 목소리
세월호 참사의 형사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공공교통, 인프라 등과 관련한 대형 사고 시 관련 기업에 형법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이른바 ‘조직벌’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2005년 4월 25일 효고현에서 발생해 107명의 사망자를 낳은 JR 후쿠치야마선 열차탈선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개인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 형법을 개정해 지휘·관리 책임이 있는 거대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직벌’ 도입에 대한 연구모임을 지난 3월 설립했다고 도쿄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유족들은 2012년 발생한 야마나시현 터널 붕괴사고 피해자들과 연대했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다른 대형사고 피해자들과의 협력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후쿠치야마 사고 유족들의 논리는 유무죄의 ‘회색지대’에 있는 회사 관계자 개개인의 잘못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회색지대의 문제들이 쌓일 경우 기업 차원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철도회사 수뇌부가 법정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는 것을 보면서 조직벌 도입을 요구하게 됐다. 후쿠치야마선의 운영 책임을 맡았던 JR서일본의 전직 사장들은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검찰심사회의 결정 등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는 잇달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범죄는 의사를 가진 사람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생물이 아닌 법인은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원칙 때문이라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4-2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