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위안부’, ‘강제연행→강제동원’
日 사과는 언제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과 반일행동 관계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 할머니가 1991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2021.8.14/뉴스1
일본 문부과학성은 8일 일제 때의 위안부 및 징용에 관한 기술과 관련해 교과서 업체 5곳이 제출한 ‘종군위안부’ 및 ‘강제연행’ 표현의 삭제·변경 등 수정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된 내용은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 외에 내년 학기부터 사용되는 교과서에도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7일 ‘종군위안부’라는 말이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순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또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를 데려가 강제로 노역시킨 것에 대해서도 ‘강제연행’으로 일괄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종군위안부’와 ‘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은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공식 문서인 ‘고노 담화’에서 사용됐다. 고노 담화는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며 일본군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안부 동원에 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우익 세력은 일부 교과서에 등장하는 ‘종군위안부’ 표현을 삭제토록 해야 한다고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문부과학성에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는 위안부 모집과 관련된 강제성이나 일본군 관여를 희석하려는 계산에서다.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와 전시 노무 동원과 관련된 ‘강제연행’이란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공식 견해를 채택했고, 야마카와출판, 도쿄서적, 짓쿄출판, 시미즈서원, 데이코쿠서원 등 교과서 업체들은 이를 반영해 해당 내용을 수정했다. 대상은 중학사회 1종, 고교 지리역사 26종, 공민 2종 등 총 29종이다.
해당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 표현은 대부분 ‘위안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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