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외교부 “국제법상 정당활동”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이 30일 도쿄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선박의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해양조사에 불만을 제기했다. 2022.5.30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29일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독도 북방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와이어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확인했다”면서 “일본 EEZ에서 해양조사를 하면서 일본에 사전 동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외교 경로를 통해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또 “독도는 국제법상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의 행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전날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 사실을 발견한 뒤 즉각 항의했다.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은 독도 주변 해역도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날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2022-05-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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