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한 청소년이 고양이를 벽에 던져 죽이는 잔인한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SNS)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현지 일간 더내셔널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동영상에는 10대 소년이 길고양이를 잡아 거꾸로 들고 괴롭히다가 벽에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벽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진 이 고양이는 피를 흘리며 즉사하고 말았다.
이 청소년은 UAE 아즈만 지역에 사는 모하마드라는 이름의 UAE 국적 17세 소년으로 밝혀졌다.
이를 목격한 택시 운전사는 이 사건이 1개월 전 일어났으며 모하마드와 함께 있던 친구들은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웃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운전사는 “그는 마음이 없는 냉혈한”이라며 “사람이 아니다”라고 경악했다.
문제의 동영상이 최근 빠르게 SNS를 통해 전파되자 한 동물애호단체는 그를 고소하기 위해 신원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1만 디르함(약 300만원)을 주겠다고 나서기까지 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중이다.
그러나 모하마드는 자신의 동영상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했다.
UAE 현행법상 동물 학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디르함(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동영상에는 10대 소년이 길고양이를 잡아 거꾸로 들고 괴롭히다가 벽에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벽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진 이 고양이는 피를 흘리며 즉사하고 말았다.
이 청소년은 UAE 아즈만 지역에 사는 모하마드라는 이름의 UAE 국적 17세 소년으로 밝혀졌다.
이를 목격한 택시 운전사는 이 사건이 1개월 전 일어났으며 모하마드와 함께 있던 친구들은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웃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운전사는 “그는 마음이 없는 냉혈한”이라며 “사람이 아니다”라고 경악했다.
문제의 동영상이 최근 빠르게 SNS를 통해 전파되자 한 동물애호단체는 그를 고소하기 위해 신원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1만 디르함(약 300만원)을 주겠다고 나서기까지 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중이다.
그러나 모하마드는 자신의 동영상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했다.
UAE 현행법상 동물 학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디르함(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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