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신승남, 골프장 직원에 “애인하자”며 5만원

‘그것이 알고싶다’ 신승남, 골프장 직원에 “애인하자”며 5만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4-15 10:23
수정 2018-04-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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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14일 방송된 ‘기억과 조작의 경계-전직 검찰총장 성추행 의혹 사건’ 편을 통해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
그것이 알고싶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 SBS 방송화면 캡처
밤 9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 여직원 기숙사에 누군가 찾아왔다. 취기 어린 눈으로 금남의 집에 문을 두드린 사람은 총장이라고 불리는 회사 대표 중 한 사람이었다. 결국 A씨는 문을 열 수 밖에 없었고, 총장은 다짜고짜 안으로 들어왔다. 잠시 후 과장이 따라들어왔다.

A씨는 “머리가 젖어있는데 머리를 만지고 팔도 만지고 껴안고. 맨살이 자꾸 닿아야 되니까 게속 뺐더니 자기가 싫으냐면서 애인하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A씨가 거세게 항의한 다음에야 과장이 총장을 데리고 나갔고 총장은 5만원씩을 주고 갔다.

다음날 곧바로 성추행이 있었다고 회사 직원들에게 알렸다는 A씨는 도움도, 위로도 받을 수 없었고 그렇게 퇴사를 했다. 그로부터 1년 반 후인 2014년 11월,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수십 개의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A씨가 뒤늦게 전 총장을 고소한 것이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2013년 6월22일 밤 신 전 총장이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애인하자’는 말과 함께 강제로 껴안고 뽀뽀했고 방을 나가면서 5만원을 줘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 그것이 알고싶다 SBS 방송화면 캡처
신승남 전 검찰총장 그것이 알고싶다 SBS 방송화면 캡처
그러나 A씨가 고소장에 명기한 사건 발생 일자는 6월 22일, 검찰이 파악한 신 전 총장의 기숙사 방문 날짜는 5월 22일이었다. 사건 발생 날짜가 달랐다는 이유로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주를 받아 사건이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제작진은 그러나 사건을 접수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피의자였던 신 전 총장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냈다.

이후 신 전 총장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결국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A씨의 아버지와 동업자 4명 등은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공갈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신 전 총장의 강제추행 주장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10단독 황순교 판사는 지난달 2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 판사는 “발생 시점 등의 객관적 사실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여지가 있는 만큼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의 아버지 등 4명에 대해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무고 혐의가 유죄라는 전제로 제기된 것”이라며 “신 전 총장이 공인인 만큼 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동료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A씨의 동료 여직원들은 법정에서 “뽀뽀한 것은 못 봤지만 신승남 전 총장이 ‘애인하자’고 말하며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 사건 피해자들 SBS 방송화면 캡처
신승남 전 검찰총장 사건 피해자들 SBS 방송화면 캡처
무고죄 1심 무죄 선고 후에도 검찰 항소로 골프장 대표인 전직 검찰총장과 A씨 부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신승남이 손써서 재판이 바뀔까봐 무서웠다. 사건 발생 이후 몇 년에 걸친 진술 조사로 이제는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다. 다시 돌아간다면 난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A씨 아버지는 “다시 해도 똑같이 고소할거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 뿐이다. 여기서 사건을 무마시키고 넘어가면 다른 피해자가 또 나오고, 그냥 넘어가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이 사건이 성추행과 상관없는 날짜조작 진실게임으로 바뀌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 성추행 여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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