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헌팅방송’ 도중 술 취한 여성 강제추행한 BJ 경찰에 수사 의뢰

방심위, ‘헌팅방송’ 도중 술 취한 여성 강제추행한 BJ 경찰에 수사 의뢰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8-12-14 15:14
수정 2018-12-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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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에는 성인콘텐츠 ‘2개월 정지’
BJ A씨 “사전 양해 구하고 연출한 것” 주장
1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방심위 제공
1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방심위 제공
인터넷 ‘헌팅방송’에서 강제 성추행을 저지른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14일 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헌팅방송’에서 여성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장면을 송출한 BJ A씨에게 시정요구인 이용해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아울러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의뢰도 의결했다. 해당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2개월 이용정지’를 내렸다.

방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이 술에 취하자 유료채널을 개설하고, 방송 중 여성들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송출했다.

A씨는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에 의견질술자로 참석해 “출연여성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연출한 상황”이라며 “강제적인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통신심의소위 위원들은 “A씨의 진술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고, A씨 주장처럼 연출된 장면이라 하더라도 범죄행위인 성추행으로 여겨질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유사사례 재발과 모방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의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한 ‘수사의뢰’는 2016년과 지난해,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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