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면허 취소 상태로 또 음주사고…윤창호법 적용 ‘체포’

손승원, 면허 취소 상태로 또 음주사고…윤창호법 적용 ‘체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2-26 09:42
수정 2018-12-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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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손승원.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손승원(28)이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새벽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손승원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손승원은 올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승원은 부친 소유 벤츠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 갔다.

그는 피해차량을 추돌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택시기사 등이 손 씨를 추격해 검거됐다.

경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손승원은 드라마 ‘너를 기억해’, ‘청춘시대’, ‘행복을 주는 사람’,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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