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후원금 받고 안락사 지시…박소연 케어 대표 재판에

60억 후원금 받고 안락사 지시…박소연 케어 대표 재판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2-29 10:05
수정 2019-12-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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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횡령은 무혐의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던 도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 4. 2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던 도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 4. 2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수십억 대의 후원금을 받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구조 동물의 안락사를 지시한 동물권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박소연 케어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기소했다.

케어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물품을 제외하고 약 67억원 규모에 이르는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소연 대표는 수용 공간이 없다며 총 201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시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케어 소유의 충북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매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다만 후원금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업무상 횡령)하고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박 대표는 2017년 5월부터 충북 충주에서 유기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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