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여친에게 배달된 우편물
한통은 ‘음주운전’, 한통은 ‘불륜 소장’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9/27/SSI_20220927233329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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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약혼녀가 유부남과 바람이 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상대는 아이가 둘 있는 유부남이었다.
A씨는 상견례를 마친 후 결혼을 준비하던 때, 여자친구 핸드폰 잠금 패턴이 계속 바뀐다는 걸 알게 됐다.
의심은 했으나 여자친구를 믿고 있던 때에 집으로 두 통의 우편이 배달됐다.
한 통은 ‘음주운전’, 한통은 ‘가정법원서 날아온 소장’한 통은 음주운전이었고, 다른 한 통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온 소장이었다.
A씨는 “소장의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보니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변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라고 했다. 알고보니 여자친구는 불륜으로 소송을 당한 상태였다.
A씨에 따르면 여자친구는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상대남의 아내에게 걸려서 소송을 당했다.
상대남의 아내가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는 그의 집에서 관계를 가진 것 같다고도 했다.
특히 여자친구는 A씨를 만나면서도 계속해서 상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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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지출한 혼수에 대해서는 판례가 혼수의 소유권이 구입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혼수 지출비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는 없고, 혼수를 가져갈 수는 있다. 예단이나 예물을 준 경우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이후 A씨는 정신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받았고, 약혼 파기 소송을 걸어 8개월 만에 승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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