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에 보탬”…아들에게 엄마 성씨 물려준 이유

“성평등에 보탬”…아들에게 엄마 성씨 물려준 이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1-18 06:30
수정 2023-01-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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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전 아나운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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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전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김수민 전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김수민 전 SBS 아나운서가 자신의 성을 아들에게 물려줬다고 밝혔다.

김수민은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수망구’에 남편과 함께 휴대폰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김수민씨의 아들은 엄마인 김씨의 성을 따라 김정안이 됐다.

김수민은 “신랑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자기는 아이가 부모 양쪽 성을 따랐으면 한다고 했다”면서 “아버지 성을 무조건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며 우리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날 설득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한 세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가정이기를 바란다”며 “사실 주변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낯선 일이라 떨리지만 바뀌어야 하고 바뀔 일이라 믿어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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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전 아나운서 유튜브
김수민 전 아나운서 유튜브
부성우선주의 혼인신고서우리나라는 민법상 부성우선주의를 택하고 있다. 현행 민법 제781조 1항에 따르면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아이에게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했는가?’라는 조항에 ‘예’라고 기재해야 한다.

김수민 전 아나운서처럼 혼인신고 때 “엄마 성을 따르겠다”는 별도 협의서를 내지 않으면 자녀가 엄마 성을 따르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법원에 가서 ‘자녀의 성·본 변경’ 신고를 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 인감증명서와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내야 한다. 성·본 변경 제도는 재혼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를 위해 도입된 것이어서, 이혼처럼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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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청구인 가족이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열린 ‘엄마의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에 아이를 안고 있다. 연합뉴스
성본변경 청구인 가족이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열린 ‘엄마의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에 아이를 안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는 성 선택 규제 없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는 부모의 성씨 가운데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고,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엄마 성을 따른다. 독일의 경우도 법적으로 출생신고 때 어머니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부모의 성을 둘 다 사용할 수도 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게 다른 성 씨를 물려주기도 한다.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그 동생 베에타 에르만이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따른 것이 그 예다.

미국은 혼인신고가 아닌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성 씨를 선택하게 한다. 부모의 성이 아닌 새로운 성을 써도 대부분 주에서 규제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아이가 18세가 됐을 때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은 가정 내 성폭행이나 아동학대를 겪었던 피해자가 가해 부모의 성을 계속 따르지 않아도 되게끔 해 준다는 의의도 있다.

중국에서도 엄마 성씨를 붙여주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상하이의 경우 2018년에 신생아 10명 중 1명꼴로 엄마 성을 따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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