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어 KBS도 “뉴스타파 인용 보도로 시청자에 혼선”

MBC 이어 KBS도 “뉴스타파 인용 보도로 시청자에 혼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9-08 23:22
수정 2023-09-0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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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9’ 방송화면 캡처
KBS ‘뉴스9’ 방송화면 캡처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을 보도했던 KBS가 시청자에게 혼선을 드렸다고 인정했다.

KBS는 8일 오후 ‘뉴스9’를 통해 “KBS가 지난해 3월 7일에 전날 공개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일부를 국민의힘 측 반박과 함께 보도했다”며 “뉴스타파가 공개한 전체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어제(7일) 9시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인용한 녹취 일부가 발췌 편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앵커는 이어 “당시 원문 전체를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다”며 “앞으로 사실 확인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함께 “이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관한 김씨의 주장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음성 녹음 파일에서 김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김씨의 음성을 녹음해 뉴스타파에 건넸던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김씨에게 2021년 9월 1억 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조작 보도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논란이 일자 뉴스타파는 지난 7일 김씨의 음성을 담은 녹음 파일 전체를 편집 없이 공개했다.

KBS에 앞서 MBC도 전날 오후 ‘뉴스데스크’를 통해 “뉴스타파의 기사를 이튿날(지난해 3월 7일) 인용 보도한 MBC는 녹취록 원문 제공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김씨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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