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연합뉴스
김 전 사장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전날 해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신청서에서 “해임제청안에 열거된 여섯 가지 사유가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임 처분으로 인해 (김 전 사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본안 판단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종합해볼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KBS이사회는 지난 12일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등 여권 이사 6명으로 내년 12월 9일 임기가 끝나는 김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야권 측 이사 5명은 해임제청이 부당하다며 표결을 거부했다.
KBS이사회는 김 전 사장의 해임제청 사유로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제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