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명 가르친 명문대 과외선생이 ‘지방캠’이었습니다”

“수십명 가르친 명문대 과외선생이 ‘지방캠’이었습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9-18 14:21
수정 2023-09-18 14: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외 플랫폼 통해 학력 위조

이미지 확대
과외 이미지. pexels 제공.
과외 이미지. pexels 제공.
명문대학교 출신 과외선생이 알고보니 지방캠퍼스 출신이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 17일 연세대 에브리타임에 ‘학력 위조 원세대 과외 후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명백한 피해자가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글을 올렸다.

그는 학력을 위조한 과외 교사에 대해 “나이 서른에 3년째 지속, 성사된 과외만 40여건”이라며 “여기서 안 멈추면 피해자가 계속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과외선생 B씨는 원주캠퍼스 출신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연세대학교 사학과에 다닌다고 주장하며 3년째 40여건의 전문 과외를 진행했다.

그는 “가장 화력이 좋다는 맘카페 아이디 빌려서 글 작성했는데 피해자분에게 바로 연락이 왔다”면서 “고민했었는데 이 카톡 보고 알리길 잘했다는 생각뿐이다”라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피해 학부모는 “연세대 사학과 지금 휴학 중이라고 들었다”며 “아이가 안 그래도 계속 실력을 의심했다. 코앞이 중간고사인데 아이가 오답 정리를 안 하고 손 필기도 안 해서 저도 의심 중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연세대 에브리타임 캡처
연세대 에브리타임 캡처
A씨는 “(처음에는) 신촌(캠퍼스)으로 입학한 것 맞는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편입인 거 학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다가 마지막엔 필요한 게 뭐냐고 묻더라”라며 “편입, 이중 전공 등으로 거짓말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데 그러한 사실조차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외 플랫폼의 허술한 학력 인증 시스템을 꼬집으며 관계자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해당 플랫폼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 전달하여 빠르게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A씨는 연세대 본교와 원주캠퍼스 간 차별 논란을 염려한 듯 “본캠, 분캠 분란 일으키려는 의도 아니고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함”이라며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과장한 것도 아닌데 지탄받을 이유 전혀 없어 보이니 불편한 사람들은 지나가시길”이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해당 과외 교사가 편입 등 본교로 소속 변경을 한 것이라면, 연세대 본교 재학생이 맞다” “분교로 입학했다면 처음부터 알렸어야 한다” “소속과 출신이 어디든 학생이 실력을 의심할 정도면 과외교사로 실격이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진짜 학력 말 안한 과외선생 사기죄?그런가 하면 ‘S대학교 재학 중’이라는 전단지로 과외를 모집했는데 학부모가 서울대로 착각한 사례도 있었다.

학부모는 “최고 명문대에 다니는 선생님에게 과외를 맡기고 싶었다”라고 연락했고, 과외선생은 그제야 학부모가 S대를 서울대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과외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드러내놓고 속이는 행위, 즉 거짓말을 하진 않지만 상대방이 혼자 착각에 빠지도록 내버려두는, 이른바 ‘부작위’ 역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처음부터 사기죄를 범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연세대 신촌캠퍼스나 서울대로 알고 과외를 맡겼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과외는 교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금전을 지급하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 학부모가 대학교 이름이나 캠퍼스 등을 잘못 본 경우라면 과외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고의로 학력을 속인 것이라면 대학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국공립의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인정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사립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순히 말로 학력을 속인 정도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정해진 명칭이나 졸업 여부, 자격 등을 속이면 최대 벌금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태료를 받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