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2만명 활동준비금 300만원씩...4월 신청해야

문체부, 예술인 2만명 활동준비금 300만원씩...4월 신청해야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4-04-01 11:55
수정 2024-04-01 11: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배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배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2만명에게 올해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600억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 4134원) 이하 예술인 2만명에게 인당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상하반기에 2회로 나눠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 한 번에 2만명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더욱 많은 예술인이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이력에 대한 배점도 신설한다. 기존에 선정됐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해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을 폭넓게 지원한다.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만 70세 이상인 원로예술인을 우선 선정에서 가점제로 변경한다. 연령에 대한 우대와 함께 소득 여건·선정 이력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우선 선정제는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30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kawfartist.net)에서 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상세한 절차는 복지재단 홈페이지(kawf.kr) 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