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옷을 맡긴 여성이 ‘진상 고객’이라고 쓰인 세탁물 표시 꼬리표를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다. JTBC ‘사건반장’ 캡처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한 달 전쯤 한 세탁업체에 겨울옷을 맡겼다. 이후 돌아온 옷을 받아본 A씨는 옷에 염료가 번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업체에 다시 세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시 받은 옷에도 여전히 이염은 남아 있었다.
염료 관련 문의로 3번 정도 업체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후 A씨는 다시 받은 옷을 확인하다 ‘진상 고객’이라고 적혀있는 띠를 발견했다고 한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세탁물 끝에 붙여두는 세탁물 표시 꼬리표에 ‘전체 이염/진상 고객’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글이 날림체로 적혀있다.
화가 난 A씨는 곧장 세탁 업체에 항의했다. 세탁 업체 사장은 “‘진상 고객’이라고 적은 것이 아니다. ‘관심 고객’이라고 적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A씨의 화가 누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자 사장은 “어린 직원이 혼자 적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직원 핑계 대고 빠져나가려는 것 같다”, “이염으로 인한 항의는 정당한 요구다”, “기분 나빴을 것 같다”, “이염 때문에 연락하기도 무서울 듯”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10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가 접수된 2만 3374건 중 섬유 신변용품 및 세탁업서비스(수선 서비스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은 총 6796건으로 전체의 29.1%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구제 청구는 간편복(스웨터·캐주얼바지 등·37.4%)이었으며, ▲신발류(23.1%) ▲양복류(20.8%) ▲가방(7.0%) ▲피혁제품(3.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책임소재별 심의 결과는 제조판매업체 책임이 28.3%, 세탁업체 책임이 11.0%, 소비자 책임이 18.0%, 자연현상(10.1%)과 기타(22.6%)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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