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성산산성 출토 고대 목간 공개…경주에서 지방까지 문서로 통제 확인
신라 법흥왕이 520년 반포한 율령(律令·형법과 행정 법규)이 실제로 강력하게 작동했으며, 중앙(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까지 문서로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국가였다는 사실이 목간(木簡·글자를 쓴 나뭇조각)을 통해 확인됐다.목간에 등장한 ‘□법(法) 30대(代)’, ‘60일대(日代)’라는 문구는 당시 인력 동원에 관한 법률 용어로 해석되고 있다. 지방 촌에서도 중앙이 제정한 법률이 적용됐다는 방증인 셈이다.
이는 신라의 중앙집권 체제 확립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계에서는 그동안 법흥왕이 520년 율령을 반포했지만 지방까지 호적이나 법령이 완비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이번에 출토된 사면목간은 신라가 통일기 이전인 6세기 중반의 중고기에도 중앙집권적인 체계를 확립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이종욱 서강대 석좌교수는 “신라의 역역 동원 체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사면목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밀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며 “목간 문장의 순서를 1행-4행-3행-2행 식의 반대로 돌려 판독하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국사기에 기록되지 않은 신라 지방의 관등체계인 ‘외위’(外位·11등급) 중 ‘급벌척’이라는 관등명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급벌척이 기록된 목간은 2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선태 동국대 교수는 “기존 외위의 최하위 관등명은 아척으로 알려졌는데, 그보다 아래인 급벌척이 새로 확인된 만큼 역사에 기록된 11등급보다 더 세분화돼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성산산성의 목간에 기록된 ‘왕경’(王京) 경주의 17등급 관등체계인 ‘경위’(京位) 중 12등급인 ‘대사’는 신라의 변방이었던 함안 지역이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았음을 뒷받침한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함안 성산산성에 대한 17차 발굴조사에서 총 23점의 목간을 찾았다. 상당수는 하찰(荷札·조세의 물품에 붙여진 나무명패) 목간이었다. 성산산성에서는 지금까지 고대 목간의 절반인 약 350점이 출토돼 ‘목간의 보고’로 불린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7-01-05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