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부여문화재연구소 조사 중 출토…백제 위덕왕이 죽은 왕자 명복 위해 발원
국보로 지정 예고된 ‘부여 왕흥사지 백제사리기 일괄’. 왼쪽부터 청동제사리합, 은제사리호, 금제사리병.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보물 제1767호 ‘부여 왕흥사지 사리기 일괄’을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라는 명칭으로 바꿔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577년에 제작된 왕흥사지 사리기(사리를 보관한 용기)가 발견된 왕흥사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1996년부터 조사를 진행해 다양한 유물을 출토했다. 유물 중 백미로 꼽히는 왕흥사지 사리기는 출토 당시 금당(金堂·대웅전) 앞 목탑지(木塔址)의 사리공(舍利孔·사리를 넣는 네모난 구멍)에서 진흙에 잠긴 채 발견됐다. 안에서부터 금제 사리병, 은제 사리호, 청동제 사리합 세 겹으로 구성됐다.
사리합 겉면에는 ‘정유년이월(丁酉年二月)/십오일백제(十五日百濟)/왕창위망왕(王昌爲亡王)/자위찰본사(子爲刹本舍)/리이매장시(利李枚葬時)/신화위삼(神化爲三)’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백제왕 창이 죽은 왕자를 위해 절을 세우는데 2매였던 사리가 장례 지낼 때 신의 조화로 3매가 됐다”는 뜻으로, 이를 통해 사리기가 백제 위덕왕(재위 554∼598)이 죽은 왕자의 명복을 빌고자 발원한 왕실 공예품임이 확인됐다.
왕흥사지 사리기는 제작 시점이 명확하고 사리공예품 가운데 연대가 가장 빠르며 공예적인 측면에서도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왕흥사지 사리기를 포함한 문화재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보와 보물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9-04-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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