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떡을 만들고 나누어 먹는 전통적 생활 관습 전체를 포괄하는 ‘떡 만들기’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8일 지정 예고했다.
예로부터 백일, 돌, 혼례, 제례 등 의례를 비롯해 설날, 정월대보름, 단오, 추석 등 주요 절기와 명절에 떡을 만들어 나눠 먹었다. 한 해 마을의 안녕을 비는 마을신앙 의례, 별신굿 및 진오귀굿 등 각종 굿 의례에 올리기도 했다. 나눔과 배려, 정(情)을 주고받는 문화의 상징이자 공동체 구성원의 화합을 매개하는 특별한 음식으로 자리매김했다. 문화재청은 떡 만들기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오랫동안 이어지고, 여러 공동체가 전통지식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문화재로서 가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예로부터 백일, 돌, 혼례, 제례 등 의례를 비롯해 설날, 정월대보름, 단오, 추석 등 주요 절기와 명절에 떡을 만들어 나눠 먹었다. 한 해 마을의 안녕을 비는 마을신앙 의례, 별신굿 및 진오귀굿 등 각종 굿 의례에 올리기도 했다. 나눔과 배려, 정(情)을 주고받는 문화의 상징이자 공동체 구성원의 화합을 매개하는 특별한 음식으로 자리매김했다. 문화재청은 떡 만들기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오랫동안 이어지고, 여러 공동체가 전통지식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문화재로서 가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1-06-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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