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전동휠체어 살 때 90%까지 지원된다고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보청기·전동휠체어 살 때 90%까지 지원된다고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2-04-18 19:44
수정 2022-04-19 02: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장애로 거동이 힘들어 전동휠체어가 필요한데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A.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청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매할 때 기준 금액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대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라면 기준 금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Q. 모든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해 주나.

A. 지원 품목은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척추 보조기, 골반 보조기, 다리 보조기, 교정용 신발류, 기타(보청기·전동휠체어 등), 소모품 등 크게 9종류, 총 83개다. 품목에 따라 최대 지원액과 내구연한을 규정해 정해진 기한 내에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청기는 5년에 한 번 최대 131만원까지, 전동휠체어는 6년마다 최대 209만원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에서 확인 가능하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처방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검수확인서 등을 제출해 청구하면 된다. 단,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 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는 처방전 수령 후 공단에 제출해 급여 승인 통보를 받은 뒤 구입해야 한다.
2022-04-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