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활동·가사 지원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세요[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신체 활동·가사 지원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세요[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4-03-05 01:42
업데이트 2024-03-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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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A.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인지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노후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돕고 가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장년 가운데 치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이 대상이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이웃 등이 대신 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Q. 등급별 지원 혜택은.

A. 이용 가능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와 방문요양·목욕·간호 및 주야간 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로 나뉜다. 장기요양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Q. 올해 달라진 점은.

A. 장기요양 재가 중증(1~2등급) 수급자가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가능하도록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일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확대하고 월 한도액을 인상했다.

Q. 신청은 어떻게.

A. 국민건강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유선(갱신 한정)으로 가능하다.
2024-03-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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