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평화법 제정 논란 재연
종교계 일각에서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개신교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맞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특히 불교 시민단체들이 관련기관·단체를 상대로 이 법의 제정 촉구와 관련한 연대운동에 돌입해 귀추가 주목된다.최근 종교계 일각에서 촉구하고 나선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보수 개신교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4개 종단이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불교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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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일각에서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불교 성지인 인도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른바 ‘땅 밟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 4대 종교단체는 지난 17일 한국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그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이들은 “최근 벌어지는 일부 종교인들의 그릇된 선교행위는 종교 간 분쟁을 더욱 격화시킬 위험성이 크다”면서 “종교 간 평화와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관용 풍토 조성과 분쟁 방지를 위한 종교평화법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해당기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불교환경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등 13개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불시넷)도 같은 입장의 성명을 내고 법 제정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불시넷은 “근절되지 않는 ‘땅 밟기’ 선교행위를 강제하는 수단이 필요하다”며 “종교 간 화합과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될 차별금지법 법제화를 국회 등 관계기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종교계에서 번지고 있는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단지 선언과 촉구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법 제정 운동을 종교계 전체로 확산시키면서 관련 기관을 상대로 공략에 나서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개신교 단체에 회원교회 및 목사들의 지도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개신교계는 보수성향의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종교자유 침해’와 ‘정교분리 원칙 위배’를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는 “국가의 공권력으로 헌법이 보장한 선교 또는 포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종교평화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함은 더 큰 종교 간 갈등과 많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음을 망각한 처사”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특히 “동성애 행위, 또는 동성혼에 대해 반대하는 행위를 국가가 처벌함으로써 합법화한다면 도리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대부분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변진흥 사무총장은 “한국 사회에서 종교 간 마찰과 갈등은 엄연히 존재하고 더 심화될 조짐”이라며 “그러나 특정 종교의 교리나 신앙 표현을 억압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법 제정에 앞서 존중과 배려를 중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종교계가 먼저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4-07-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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