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스님’ 비판했다 해고된 조계종 직원, 부당해고 인정 받았다

‘바지 스님’ 비판했다 해고된 조계종 직원, 부당해고 인정 받았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2-05-03 18:39
수정 2022-05-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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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종무원. 연합뉴스
박종규 종무원. 연합뉴스
조계종을 비판했다가 해임된 조계종 노조 간부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 기획홍보부장인 박정규 종무원에 대한 종단의 해임 처분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불교계 매체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자승시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걷기쇼’라고 비판했다가 종단의 미움을 샀다. 그는 순례 목적이 종단 최고지도자인 종정을 새로 뽑을 때 속칭 ‘바지 종정’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인터넷 매체에 출연해 공단의 종정과 총무원장(현직)을 아무런 근거 없이 비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그를 해고했다. 총무원은 불교계의 오랜 수행과 행사인 ‘순례’와 ‘서화전’을 ‘걷기쇼’, ‘돈놀이’ 등으로 조롱 폄훼했다고 봤다.

박씨는 “자승 전 총무원장 쪽에서 징계를 요구해 징계가 됐던 것으로 안다”며 “이런 징계가 명분이 없다는 것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단 안에서 여러 스님이 징계를 받는 등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불자들이 희망을 품고서 불교다운 불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돼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상식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종단은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멈추고, 즉각적인 원직 복직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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