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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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4 00:00
수정 2010-01-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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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계 가족이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피부양자 혜택이 가능한가?

A)피부양자로 등재되려면 부양 요건에 해당되고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한다. 직계가족이라도 동거·결혼·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사례를 공단 홈페이지의 ‘민원마당/민원업무안내/자격’에서 ‘직장가입자’를 클릭한 뒤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에서 확인해 보는 게 좋다.

2010-0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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