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강검진을 받을 때 피부양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내용과 방법을 알고 싶다.
A)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40세 이상 직장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세대주, 40세 이상 지역 세대원 등이다. 이 중 피부양자는 40세 이상이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으로 통보가 되며, 피부양자는 가정에서 검진표를 받아 검진기관에 예약한 후 검진을 받으면 된다.
A)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40세 이상 직장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세대주, 40세 이상 지역 세대원 등이다. 이 중 피부양자는 40세 이상이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으로 통보가 되며, 피부양자는 가정에서 검진표를 받아 검진기관에 예약한 후 검진을 받으면 된다.
2010-04-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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