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몇 세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분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A)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분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2010-04-1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