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잇몸에서 피가 나고, 아파서 치과 진료를 받았다. 의사가 스케일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
A)잇몸에서 피가 나고, 부으며, 통증이 나타나는 치주질환은 치아를 지지하는 조직에 생기는 염증으로 인한 질환으로,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구취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 제거 등의 진료는 비급여사항이다.
A)잇몸에서 피가 나고, 부으며, 통증이 나타나는 치주질환은 치아를 지지하는 조직에 생기는 염증으로 인한 질환으로,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구취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 제거 등의 진료는 비급여사항이다.
2010-08-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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