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0-12-20 00:00
수정 2010-12-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이달 말 직장을 그만 둘 예정이다. 큰아들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데, 아직 자식에게 등재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또 이자 소득이 조금 있는데 상관없는지.

A)소득이 없으면 가능하다. 자녀에게 등재된 적이 없다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자소득은 연간 40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초과하면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하다.

2010-12-2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