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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사실상 거부

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사실상 거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5-19 18:06
업데이트 2019-05-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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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접견 필요” 출석한지 2시간 만에 다시 구치소로

윤중천 이번주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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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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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씨 연합뉴스
윤중천씨
연합뉴스
건설업자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지만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이번 주중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9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렀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윤씨와 또 다른 사업자 최모씨에게 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튿날 김 전 차관을 소환하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이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지만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접견 후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조사에 불응했고, 2시간 만에 구치소로 돌아갔다. 변호인 2명을 선임했던 김 전 차관은 구속 후 추가로 1명을 새로 선임했다.
 검찰은 이번 주 초반 윤씨에 대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씨에게 사기·알선수재·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19일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기존 혐의 외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이달 내로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연이어 조사가 무산되면서 구속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은 부분은 수사 외압 의혹이다.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2013년 당시 곽상도(현 자유한국당 의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현 변호사)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수사단은 대통령기록관, 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당시 경찰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과 윤씨 수사는 이달 중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분도 6월 초중순쯤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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