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 체감없는 박원순표 대책
이달 도심 진입 5등급차 2155대 과태료60%가 서울 외 지역 차량… 실효성 없어
市 “특별법 막혀… 서울시만으론 역부족”
서울시는 9일 오후 5시 기준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76㎍/㎥(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해 ‘나쁨’을 기록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수치(㎍/㎥,1일)는 좋음(0~15), 보통(16~35), 나쁨(36~75), 매우 나쁨(76 이상)으로 분류한다.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는 11일까지 ‘나쁨’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를 열고 “여야 정치권이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법안은 이른 시간 내에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의 도심 진입을 막는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제도를 골자로 하는 시즌제 시행을 발표했으나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서울 전역에서 발효되지 못한 채 사대문 안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시는 서울은 물론 경기 인천 등 주변 지역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시는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도심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 차량 2만 4370대 중 모두 2155대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과태료 부과 차량 중 서울 외 지역 5등급 차량이 약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록 차량은 927대에 불과했고 경기 757대, 인천 95대, 수도권 외 차량이 376대로 서울 외 차량이 절반 이상에 달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5등급 차량은 전체 차량의 10.6%에 불과하지만 배기가스 배출량은 53.4%에 달해 차량 관리만 잘해도 미세먼지 감축에 도움이 된다.
결국 박 시장은 2017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번에도 소리만 요란했다는 평가로 끝날 수 있다. 그는 앞서 2017년 ‘공기 질 개선 10대 대책’을 내놓으면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요금 무료 정책을 내놨지만 하루 50억원씩 세금이 들어가는 반면 교통량 감소 효과는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기 영합 대책’이라는 비판만 받았다.
이수진 시 교통정보과장은 “특별법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인 만큼 서울 도심뿐 아니라 여의도와 강남으로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12-1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