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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환자중심으로 개선한다

응급의료체계 환자중심으로 개선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1-17 18:17
업데이트 2020-01-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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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상황실에 의사인력 보강, 응급환자 이송 거부 못하게 관리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응급의료계는 2022년까지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을 60%로 끌어올리는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확정했다. 사진은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서울신문DB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응급의료계는 2022년까지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을 60%로 끌어올리는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확정했다. 사진은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서울신문DB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119 상황실에 의사를 추가 배치하고, 병원이 병실부족 등을 이유로 신고환자 이송을 거부할 수 없게 정부가 실태조사를 벌인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응급의료계는 17일 오후 서울 명동 롯데호텔에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을 60%로, 또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지 않도록 지역별로 ‘이송 지도’를 만들고, 병원이 함부로 이송을 거부하는 이른바 ‘바이패스(응급환자 우회)’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이날 확정된 개선 방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의료체계의 초기 단계인 119응급상담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19 상황실에 의사가 하루 평균 최소 17명이 근무하도록 인력을 보강하고 주요 증상에 대한 상담 매뉴얼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119구급대원과 응급실이 공유할 수 있는 ‘응급환자 분류기준’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은 양쪽의 환자 분류기준이 서로 달라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119 구급대원이 적시에 응급 처치를 할 수 있게 업무 범위도 조정한다.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인 구급대원이 응급분만시 탯줄 절단,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종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책임과 역할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중증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집중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특히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중증질환을 다루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비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면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초기 처치 후 신속하게 이송해야 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시·군·구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을 운영하고,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1개 이상 두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응급의료체계 개선 내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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