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검토”

이주열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검토”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4-02 22:16
수정 2020-04-03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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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등 자금난 덜고 회사채 안정 차원…‘한국판 양적완화’ 첫날 5조 2500억 공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 3. 20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 3. 20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사를 포함해 비(非)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검토한다. 비은행 금융기관 직접 대출을 통해 신용경색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일 간부회의를 열고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며 “금융 상황이 악화되면 한은법 80조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법에서 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대출 시행 시기나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총재가 언급한 한은법 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법을 적용해 한은이 은행 외 대출을 한 사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에 대한 대출이 유일하다. 이례적인 비은행 금융기관 직접 대출이 실제로 시행되면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자금난을 덜어 주고, 회사채 등 단기자금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가 비은행 금융기관 직접 대출 검토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러한 영향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은이 밝힌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방침에도 금융기관들은 담보로 맡길 채권 부족으로 돈을 빌릴 여력이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한은은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RP 매입 입찰을 한 결과 응찰액 5조 2500억원을 모두 공급한다고 밝혔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를 내고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이다. 채권을 담보로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으로, 한은이 RP를 사면 그만큼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된다. 이 총재는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 수요와 채권시장안정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4-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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