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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이슈]‘정봉주 성추행’으로 신상 털렸는데…재판 2년에 배상금 달랑 100만원

[아무이슈]‘정봉주 성추행’으로 신상 털렸는데…재판 2년에 배상금 달랑 100만원

명희진 기자
명희진,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5-20 13:58
업데이트 2020-05-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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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성형) 하면 예쁘겠네’,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기자인가?’, ‘대가리에 든 게 없다’, ‘쓰레기’, ‘XXXX(여성의 생식기)’….

회사원 A씨는 2018년 3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당시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정봉주 전 의원의 지지자들이 의혹을 제기한 여성이 누구인지 밝히겠다며 A씨를 ‘신상 털이’했기 때문이다. A씨는 눈 깜짝할 사이 정 전 의원을 음해하고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꽃뱀’이 돼 있었다. 이름과 사진이 퍼졌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자정이 넘어서까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나와서 법적 시비를 갈라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부모님이 놀라실까 두려웠고,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다”고 A씨는 말했다. 그는 해당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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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털이에 ‘혐의 없다’는 檢
A씨는 당시 게시자 60여명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55명이 특정돼 검찰에 송치됐지만, 결과는 ‘혐의 없음’. A씨는 19일 “해당 검사가 상식과 법 감정은 엄연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면서 “엉뚱한 사람의 신상이 털렸는데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A씨는 1년 후 이들 가운데 2명을 특정해 모욕죄 혐의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해외 계정이 많아 신원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선례를 남겨 인터넷상의 수많은 ‘2차 가해’, ‘마녀 사냥’을 막고 싶었다고 했다. 민사 비용은 한국여성민우회가 도왔다.

사건 발생부터 판결까지 2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들에게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그동안 불면증을 얻었고 소셜미디어(SNS) 활동도 접었다.

● 반성 없는 그들…정 전 의원 방송서 “벌금 모아 주자” 발언까지
A씨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피고인 중 한 명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였고, 나머지 한 명은 “반성의 기미는 있었다”고 한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의 피고인은 “억울한 정치인이 탄생하지 않도록 글을 쓴 거다. 대의 때문에 그런 거라 나는 잘못이 없다”며 수차례의 내용 증명도 받지 않았다. 여성의 생식기 은어를 사용하며 글을 올렸던 다른 한 명은 “진심으로 사과는 드린다. 그러나 모욕은 아니다. 생활이 어렵다. 기각해달라”고 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사과라고 했지만 사실상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아직도 인터넷에 일부 허위게시물이 남아 있는데, 피해자가 들인 시간과 돈과 비교하면 처벌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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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원은 방송에서 ‘모금 운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른 분으로 오해되어서 얼굴 나온 A씨란 분인데. 그분 신상 털이 한 분이 꽤 많아요. 60명 입건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방송 빌어 신상 털이 하거나 부정적 댓글 쓰면 검찰 조사 들어가게 되면 불리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이 (정 전 의원 팬카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에) 오늘 글을 올렸더라고요. 사과하는 게 법적 다툼하는데 유리하다. 신상털이에 참가했던 분이 계신다면 사과 글을 올리고요. 또 그분이 제안한 게 만약 벌금 내는 상황이 오면 우리가 십시일반 모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60명 입건된 분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꾸만 진실이 아닌 걸로 몰려가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 우리가 좀 함께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할 거 같아요.” - 팟캐스트 정치신세계 445회 정 전 의원 발언 중 (2018.3.14.)

당시 정 전 의원의 팟캐스트 발언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A씨는 “엉뚱한 사람을 괴롭히고선 모금해서 벌금을 보충하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었다”면서 “법적 다툼에 유리하다고 하는 사과가 무슨 진정성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 ‘법’으로 사과 강제 못하나
A씨는 악플러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한 2차 가해나 신상 털기에 대한 처벌이 더 강력하게 작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죄를 지었으면 반성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은 왜 ‘사과’를 강제 하지 못할까.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본인이 하기 싫은 사죄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면서 “피고인이 스스로 우러나서 사과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어루만지기 위한 그 이상의 조치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법체계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모욕죄가 인정돼도 블로그, 카페, SNS 등에 퍼 나른 허위게시물을 추적해서 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우리 법제가 인터넷 환경 등 변화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무분별한 모욕이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악플러 법적 처벌 어디까지 와있나
현행법상 악플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처벌을 하려 해도 대형 포털을 제외한 익명게시판이나 해외계정의 경우 악플러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손가락 살인의 자유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면서 인터넷 준 실명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와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아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모욕죄를 법정에 두는 나라는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우리나라 정도다.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단체들은 모욕(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과 달리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과 2013년, 2016년 모욕죄에 대해 세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 아무 : [관형사] 어떤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를 때 쓰는 말. 아무이슈는 서울신문 기자들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 전반의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취재해 이야기를 풀어놓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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