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검찰 재소환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검찰 재소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29 09:31
수정 2020-05-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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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만에 다시 조사
이 부회장 혐의 부인
“보고·지시 없었다”
곧 기소 범위 추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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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다시 불려 나온 이재용
검찰에 다시 불려 나온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모습. 2020.5.19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에 재소환됐다. 지난 26일 17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그 전후로 이뤄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혐의 역시 경영권 승계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 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도 당시 삼성 콘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과 이 부회장이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첫 날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삼성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 진술을 바탕으로 사법처리 대상과 범위를 추려 조만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일괄 기소한 뒤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도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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