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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장애인 ‘노예’가 소비되는 방법/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장애인 ‘노예’가 소비되는 방법/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입력 2020-07-14 17:38
업데이트 2020-07-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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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13년이 넘게 농장에서 중노동을 해야 했던 지적장애인 A씨의 피해액이 고작 220만원으로 선고됐다는 소식에 경악해 다급히 법률 지원을 한 사건이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220만원이 나왔나. 사건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니 근로감독관과 경찰이 작성한 범죄 일람표 때문이었다. 지적장애로 진술이 어려운 피해자의 호소는 아랑곳없이 가해자의 변명에 따라 산출된 표였다.

가해자는 A씨가 지적장애인이라 일을 할 줄 모른다며 봄·가을 농번기에 며칠만 일을 도왔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가해자 부부를 위해 도와야 했던 농지는 서울광장의 4배 크기였다. 별도로 소도 10마리나 키웠다. A씨의 온몸에는 오래 이어 온 고된 노동으로 나타나는 질병과 상처가 짙게 남아 있었지만, 수사기관도 법원도 A씨의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았다.

2014년 1월 전남 신안 신의도의 염전에서 일하던 김모씨의 편지로 세상에 드러난 사건은 지금까지 ‘염전노예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편지를 썼던 당사자는 지적장애와 시각장애가 있었고, 그 일대 염전에서 구출된 노동착취 피해자는 60명이 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언론은 노동력 착취 사건에 ‘노예사건’이라는 고유명사를 부여했다. 잊을 만하면 시리즈처럼 ‘○○노예’ 사건이 터졌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우르르 분노하다 스르르 관심을 거두었다.

불과 일주일 전 19년간 통영의 한 섬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39살의 지적장애인 B씨 이야기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가로 6m, 세로 3m 크기의 컨테이너에서 쪽잠을 자며 물고기 사료 관리 등의 일을 해 왔으나, 19년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업주의 폭행과 폭언 속에 괴로워했다는 B씨의 뉴스는 역시나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으며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는 ‘노예를 소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염전노예를 시작으로 창고노예, 타이어노예, 원양어선노예 등 수많은 노동착취 피해자들이 노예라는 단어로 명명돼 포털 사이트를 오르내리다 기억에서 사라진다. 왜 이들이 ‘노예’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왜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지(어떤 가해자는 40년 6개월 동안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했지만 고작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노예’라는 표현은 과연 괜찮은 건지 묻지 않는다.

사건으로 만나는 장애인 피해자들은 대체로 장년을 넘어 중년이다. 피해 기간이 최소 10년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전 유사 피해 기간까지 합치면 30년이 넘는 분도 적지 않다. 성인이 되면서부터 피해가 시작되는데, 곪아 터질 때까지 도움 청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집에만 있는 성인 장애인과 함께 사는 가족들은 점점 지치고 절망한다. 나고 자란 고향에서 함께 자라 온 가족들에게 짐짝처럼 여겨지는 것이 싫어서 “혼자 살겠다”며 자립해 보지만, “(장애인인) 네가 어찌 혼자 사냐”며 펄쩍 뛰는 가족들이 자신의 독립 의지에 아무 보탬이 되지 못함을 직감한다. 결국 이상하거나 위험한 방식의 독립을 감행하게 되면서 사건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력 착취 사건은 엄밀히 보면 ‘인신매매’형 범죄와 거의 같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사건은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임금체불 사건 정도로만 치부되고 있다. 가족에게 책임이 일임돼 있는 사회에서 ‘장애인 인신매매성 노동력 착취’ 사건이 사실상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느슨한 사회의 방관 아래 발생하는 피해자들을 ‘노예’라 부르며 대상화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가해다. 이런 일을 ‘나와 전혀 관계없는 누군가’가 겪는 ‘몹시 드문’ 일이라 인식하게 함으로써 지금도 주변에 얼마든지 존재하는 노동력 착취 피해자에 무관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지난주 지하철 옆자리에 한 중년의 남성분이 앉았다. 다운증후군이었는데, 위아래 멋지게 한 벌 맞춰 입으시고 편안한 얼굴로 싱긋 웃고 계셨다. 왜 그 모습이 그리도 반가웠을까. 아직도 자신의 모습 그대로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발달장애인의 삶은 그저 ‘행운’으로만 여겨진다. 이제 이 ‘당연’한 삶이 더이상 행운이 아닌 일상이 되도록 법과 제도가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움직여야 한다.
2020-07-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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