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단속 첫날의 거리
서울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13일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시민을 멈춰 세운 뒤 법규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지난 1월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탈 때 범칙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인도에서 PM을 타다 걸리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2명 이상이 한 대의 PM에 올라타면 범칙금 4만원,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이다. 법 시행 첫날인 이날 경찰 단속 현장에서 법규 위반 사례가 꼬리를 물었다. 홍대입구역 앞에서는 5분에 한 번꼴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진행된 단속에서 총 78건의 범칙 행위가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앞에서도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 주행 사례가 줄지어 적발됐다. 경찰에 적발된 이모(25)씨는 “이날부터 법이 바뀐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 이용할지 모르는데 보호장구를 매일 챙기고 다니는 게 번거로울 것 같다. 보호장구 대여소가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에 무면허 운전, 승차 정원 초과,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법령 위반을 안내한다. 단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술에 취한 상태로 PM을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범칙금 3만원 부과 대상이다.
글 사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5-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