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정난에 주요 사업 축소·보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부산오페라하우스 새달 2일 공사 재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만명…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이태원서 ‘앤틱&빈티지’ 봄 축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공기관 ‘전월세 지원금’ 사적 사용 못 한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非연고지 근무할 때 생활비 전용 많아
권익위, 대출 신청 관련 규정 개선 권고
인사委 운영 시 이해충돌도 사전 차단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연고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원되는 전월세 자금을 생활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20개 기관의 사규 2283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충돌이나 불공정 업무 관행의 소지가 있는 50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각 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개선안에서 비연고지 거주용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생활비나 개인주택 매입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대출 신청 시 본인과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시 융자 사유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익위는 “생활안정자금의 하나인 부모요양비와 관련해 일부 공공기관의 사규가 노인성 질환의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인사·자산운용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운영할 때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해 장기간 직무수행에 따른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공용차량 운행 시 지켜야 할 주의의무와 예방조치를 명시해 차량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5-14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