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빈 새누리당 관악갑 예비후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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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빈 새누리당 관악갑 예비후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입력 2016-01-08 10:21
수정 2016-01-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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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지난 7일 서울 관악갑구에서 임창빈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주최측 추산 1000여명의 방문객이 찾은 이날 개소식에는 이주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비롯, 관악을 오신환 의원이 외빈으로 격려 방문했다. 도 정의당 이동영 예비후보와 이성심 관악구의회 의장 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기초의원도 우정 방문하며 당을 초월한 격려와 덕담으로 훈훈한 분위기였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확산 방지’ 조례 한계 넘어 상위법 개정 촉구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1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기차 화재 시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급속히 확산해 인접 차량으로 번질 위험이 크고,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대피와 초기 소방 대응이 극도로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발의하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 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상위법에 구체적인 설치기준이나 물리적 간격 규정이 부재해, 조례만으로는 차량 간 이격거리나 구조적 안전 기준을 명문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기준에 화재 확산 방지와 구조 안전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충전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및 설치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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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전문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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