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남의 일 아냐… 교사들의 119 역할 할 것”

“서이초 사건 남의 일 아냐… 교사들의 119 역할 할 것”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7-18 00:29
수정 2025-07-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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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선생님 동행’ 변호사

“교사 심적 압박, 교육에 악영향
교권 침해에 법률 조언 큰 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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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변호사
박종민 변호사


“지난해 10월 특수학급 교사 A씨가 학부모에게 ‘정서적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 사건을 맡게 됐어요. 학생 지도 과정에서 사용한 단어가 문제됐는데 결국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교사도 징계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모두 끝나기까지 9개월간 교사의 심리적 고통은 컸습니다.”

2023년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 2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신문과 만난 박종민(39·사진) 법무법인 파트원 변호사는 최근 종결된 사건을 예로 들며 “교사들이 신고당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길게는 몇 년간 심적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서 “교육 활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 60개 초중고교의 법률 자문을 하는 ‘학교 변호사’이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월 시작한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다. ‘100인의 변호인단’은 교사들이 민원이나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혼자 검찰·경찰 조사에 출석하거나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풀을 꾸려 연결해 주는 제도다.

박 변호사는 초등교사인 아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내 사안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2019~2024년 서울 동부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 폭력과 교육 활동 침해 같은 다양한 현장의 고민도 접했다. 그래서 서이초 사건이 더 남의 일 같지 않았다. 그는 “사건 전에도 해당 학교 현장에서 악성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5법 등 법개정도 있었지만 박 변호사는 여전히 법적 미비점을 고쳐야 한다고 봤다. 그는 “아동학대는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는데 사건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 가능한 구조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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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희생이 잇따르면서 교육 당국의 법률적·심리적 지원은 강화됐지만 교권 침해 피해를 보거나 가해자로 신고되면 교사들로서는 법률 조언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박 변호사는 “교사 스스로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며 “교육청을 통해 변호사를 만나며 교사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법적 조언이 필요할 때, 긴급할 때 편하게 찾는 교사들의 119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5-07-1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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