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베스트·워스트 판사 선정] 반말·편파진행 법관 낮은평가 받아

[서울변회 베스트·워스트 판사 선정] 반말·편파진행 법관 낮은평가 받아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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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18일 발표한 법관평가결과는 재판의 질과 법관의 능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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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한 서울변회는 지난해 상·하위 법관 10여명의 명단만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평가받은 법관의 전체 명단과 그 결과를 전달했다. 서울변회는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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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관평가는 전체 법관 2468명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재판업무를 담당했으며, 평가서가 회수된 689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평가는 서울변회가 사전에 마련한 설문지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회수된 평가서는 1828건으로, 회수율은 8%였다. 평가 대상기간은 2009년 1월1일부터 1년간 자신이 직접 대리인으로 참여한 재판에 한했다.

회원들에게 배부된 법관평가표는 공정·형평성, 품위·친절성, 직무 성실성, 직무 능력성, 신속·적정성 등 5개 항목을 각각 A~E등급을 매겨 5~20점으로 배점했다. 지난해에는 17개 항목이었으나 회원들의 용이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항목 수를 줄였다.

서울변회는 자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 5건 이상의 평가가 이뤄진 법관만을 유효한 평가로 인정했다. 또 평가자가 직접 사건을 수임해 재판에 참여한 사건으로 평가대상을 한정했다.

변호사들에게 낮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의 문제점으로는 사건을 예단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32%)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고압적인 태도와 모욕적인 언사(30%), 지나친 조정유도(12%)였다. 강제종결과 직무불성실, 수차례 기일연기 등도 각각 6%를 차지했다. 서울변회가 공개한 사례에는 판사가 70세가 넘은 피고에게 반말과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으며 “항소심은 원심과 95% 똑같으므로 다시 볼 것도 없이 판결로 선고하겠다.”는 말로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판사가 “이런 재판 하고 있기 짜증난다.” “이 사건 지저분해서 못하겠다.”고 말한 경우도 있었다.

경남변호사 등도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부산변호사도 올해부터 법관평가를 위해 마무리 준비단계에 있다. 전국 11개 지방변호사회도 법관평가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경남변회는 이미 우리가 평가한 것과 동일한 설문서를 가지고 평가했다.”며 “다른 지방변호사회도 우리의 사례를 많이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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