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소송 당사자인 변호사가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지만 변호사만큼 판사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설문에 응한 변호사들에게 실명도 함께 명시할 것을 요구해 “익명성을 담보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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