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수입 신고된 탤크 309건 중 4건(1.3%)에서 석면이 1% 이상 검출돼 관련 물량을 전량 반송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베이비파우더에 사용된 탤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자 환경부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공업용 탤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지정해 수입과 제조 금지조치를 내렸다. 기준치인 1%는 석면 측정기기(X선 회절분석기)의 검출 한계치(0.5∼0.8%)를 고려해 설정된 것으로, 함유량이 1% 미만이면 검출되지 않는다.
이지윤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국내에서 제조된 탤크도 판매하기 전에 석면 함유량을 정밀분석해 기준치를 넘지 않은 것만 유통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면서 “탤크 외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물질에 대한 관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윤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국내에서 제조된 탤크도 판매하기 전에 석면 함유량을 정밀분석해 기준치를 넘지 않은 것만 유통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면서 “탤크 외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물질에 대한 관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01-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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