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클린 코리아’ 캠페인

설연휴 ‘클린 코리아’ 캠페인

입력 2010-02-01 00:00
수정 2010-02-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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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 명절인 설(2월14일)을 앞두고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Clean Korea)’ 캠페인이 전개된다. 이는 명절 때마다 민족 대이동으로 고속도로 주변을 비롯, 전 국토에 음식물과 생활 쓰레기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 합동으로 클린코리아 캠페인을 1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차량진입 곤란 등으로 쓰레기 수거 처리가 원활하지 못했던 농산어촌, 공원지역 등 취약지역의 쓰레기에 대한 일제 대청소가 이뤄진다. 설연휴 도로 지·정체구간의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된다. 또한 적당량의 음식 만들기와 남은 음식 재활용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동 청소반’과 ‘처리 상황반’을 편성해 쓰레기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수거활동을 벌인다. 고속도로변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명절을 계기로 성행하는 과대포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류·식품류·화장품류·건강기능식품류 등 선물류에 대한 포장횟수, 포장공간 비율 등 포장방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단속한다. 포장방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유통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 설치, 장바구니 사용 등을 권장할 계획이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품을 싼 포장이 25% 이상 비어 있을 경우 과대포장으로 분류한다. 또한 33㎡ 이상의 상품매장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은 유상으로 판매토록 하고, 포장용기의 공간비율을 상품용적의 10~35%로, 포장 횟수도 2차 이내로 해야 한다. 특히 화장품 선물세트는 공간비율 25% 이하, 포장비용은 전체가격의 5%(단일제품은 10%) 이하가 돼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명절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실적과 과대포장 단속 실적을 2월22일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2-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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