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 사건’ 종교자유 보장기준 제시해
대법관 1명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은 평균 2700여건에 달한다.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한 김영란 대법관은 1만 6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했다.김영란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보편적 교양 수준을 넘어선 특정 종파교육’을 할 때는 허용 한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대희·신영철·양창수 대법관은 “종교교육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가 이뤄졌거나 전학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명백히 위법하지만, 대광학원은 이 같은 과실이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마침 이 사건이 제 주심 사건으로 왔기에 공개변론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다른 대법관들도 모두 동의하더군요. 참 재밌고 보람 있는 변론이었어요.” 김 대법관은 “이 판결은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야 하는지 일정한 기준을 세웠다.”며 “건학 이념과 학생 종교자유가 충돌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제시한 판결”이라고 자평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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