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서 빠진 시장 개방 방안
수확기 쌀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31일 내놓은 대책에서 ‘쌀시장 조기 관세화(개방)’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수급 조절을 위해 2014년으로 정해진 관세화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쌀 관세화를 예정보다 서두르면 예상수입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내년부터 관세화를 추진하려면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한 달 새 농민단체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우리나라는 1993년 당시 국내 농산물시장을 10년내 관세화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우루과이라운드를 타결했다. 하지만 쌀은 재배농민 보호와 식량안보 등의 정치·사회적 이유로 관세화를 10년 유예했고 2004년 재차 10년간 미뤘다.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조건이 붙었다. 해마다 일정량의 쌀을 ‘최소시장접근’(MMA)이라는 이름으로 의무 수입하기로 한 것. 또 수입물량은 해마다 2만t씩 늘려야 한다.
●年2만t증가 MMA 재고로 쌓여
농식품부는 MMA를 통해 국내 들어오는 수입량이 최근 ‘쌀 재고대란’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한다. MMA 물량은 내년 34만 8000t에서 2014년까지 매년 2만t씩 늘려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조기관세화한다면 의무 수입량은 내년 수준으로 고정된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시장을 내년 조기 관세화하면 2014년까지 20만t가량 수입을 줄일 수 있다.
또 국내 쌀값 폭락과 해외 쌀값 급등으로 국산 쌀이 가격 경쟁력을 얻은 점도 조기 관세화론에 힘을 싣는다. 현재 국내·외 쌀값 차이는 2배 정도로 100% 관세만 붙여도 가격수준이 비슷해진다.
쌀 시장을 열어도 외국쌀이 우리 안방을 점령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다.
●농민단체 선결조건에 협상 난항
민감한 쌀문제의 특성상 농민단체의 동의 없이 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조기관세화를 둘러싼 농민단체와 정부의 협상은 접점을 못 찾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가 쌀시장 개방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농지 1㏊ 당 70만원가량 지급되는 고정직불금을 13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등 선결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면적을 줄이려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며 일단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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