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류조·빗물펌프장 증설…피해자치구 특별재난지역 검토
서울의 하수처리 시설이 대폭 보강된다. 현재의 시설이 기습 폭우를 감당해낼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배수활동 총력
지난 22일 서울 양천소방서 대원들이 기습폭우로 침수된 신월동 태진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물을 퍼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이번 폭우로 97가구 모두가 정전되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
양천소방서 제공
지난 22일 서울 양천소방서 대원들이 기습폭우로 침수된 신월동 태진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물을 퍼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이번 폭우로 97가구 모두가 정전되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
양천소방서 제공
서울시는 초대형 저류조 설치와 빗물펌프장 41곳 증설 등을 담은 중장기 수방대책과 침수피해를 본 중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 보상, 100억원 저리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중장기 대책으로 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설계빈도를 현재 10년(75㎜/h)에서 30년(95㎜/h) 빈도까지 상향 조정, 배수와 통수 용량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피해가 집중된 강서와 양천지역 등에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
빗물펌프장도 시간당 처리 능력을 높인다. 올 연말까지 서울에 있는 111곳 중 41곳을 30년 빈도 이상으로 처리능력을 늘리기로 했다. 또 대규모 빗물 저류조 8곳을 만들기로 했다. 저류조는 땅속의 커다란 물탱크로 폭우가 내릴 때 일시적으로 빗물을 가뒀다가 서서히 흘려보내 수해를 막는 시설이다.
그러나 하수관로가 기습 폭우에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작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하수관로를 대폭 키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빈도가 낮은 호우에 대비해 대형 관을 설치할 경우 유속이 느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시는 중앙정부에 폭우 피해를 본 자치구를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해 피해보상과 지원을 받게 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침수피해를 본 가구와 공장, 영세상가에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사업장이 물에 잠긴 중소상공인에게 양수, 청소, 소독 명목의 재해구호기금을 사업장당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2일부터 침수가정에 재난지원금 56억원을 지원한 데 이은 조치다. 침수 피해를 본 영세공장 및 상가(점포)로서 상시종업원 수 10인 미만, 사업장 연면적 330㎡ 이하 공장이 대상이다. 영세 상가(점포)는 수해를 당한 도소매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와 수도사업, 기타 서비스업 등 상시 종업원이 5인 미만인 업소로서 거의 대부분의 업소가 대상에 포함된다. 단 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업소다.
시는 또 침수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체당 최대 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연리 2%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자치구 등을 통해 재해 확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무등록 공장도 제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오세훈 시장은 “침수 피해를 본 가정이나 중소상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나서겠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침수 피해가 없도록 서울의 수방능력을 높이는 중장기 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9-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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