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그린딜’ 순환경제실행계획
포장재 폐기물 관리 고강도 규제
국내 생활계폐기물 중 플라스틱 배출량
이 규정이 시행되면 2030년부터 EU 가입국의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일회용 식기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의 일회용 포장, 호텔에서 제공되는 소형 샴푸병이 규제 대상이 된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미 강력한 탈플라스틱 규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프랑스는 1.5㎏ 이하 과일과 채소를 판매할 때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플라스틱 완구도 찾아볼 수 없다.
독일은 케이터링, 카페, 배달 서비스 레스토랑, 구내식당 등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의무 제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영국도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식당·카페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입법 예고했다.
강력한 규제 일변도 아래 유럽 산업계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40%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체하고자 종이 소재의 도입과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3-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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