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낮은 ‘유연근무’ 도입률
‘직장에 만족’ 응답자 10명 중 7명“결혼·출산할 의향” 긍정적 반응
“늦게 출근 일찍 퇴근… 눈치 보여”
시간선택·시차출퇴근 등 확대해야경기 성남시 분당에 사는 직장인 한모(27)씨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자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려면 육아휴직과 유연근무가 필요한데 회사 분위기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씨는 “나 홀로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는 직원들 눈치가 보인다”며 “회사가 출산 친화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휴직·휴가 등 자유로울수록 ‘직장 만족’
12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20~39세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직장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자 10명 중 7명(68.4%)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직장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자 중에는 46.3%만 결혼을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 의향도 직장 만족도에 따라 달랐다. 직장에 만족하는 그룹에선 10명 중 6명(59.1%)이 출산 의향이 있었지만, 불만족 그룹에선 절반에 못 미치는 47.1%에 그쳤다.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70.8%(복수 응답)로 가장 많이 꼽혔다. ‘육아휴직 보장’(63.0%), ‘육아휴직 후 복귀 직원에 대한 공정한 대우’(56.9%), ‘기업의 출산·양육 복지 체계’(51.0%)가 뒤를 이었다. 한미연은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출산지원제도와 유연근무를 확대해 직장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원이 근무 시간, 근무 환경 등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유연근무제의 안착이 직장 만족도를 높여 출산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해외 기업은 이미 익숙해진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는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으로 나뉜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와 다르게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상당수 기업이 도입을 외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비율이 74.9%에 이른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도입률이 낮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49.3%, 30~99인은 35.4%, 10~29인은 32.1%, 10인 미만은 18.1%였다.
반면 외국계 기업은 상대적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글로벌 기업 한국머크는 재택근무와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필수 회의를 제외하고 업무 회의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자녀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표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짠다. 육아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즉시 대체 인력을 배치한다. 한국머크는 지난 4월 서울시가 선정한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에 뽑혔고, 10월에는 ‘넉넉한 부모시간 지원 우수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차출퇴근제 등 법적 허용 추진
정부는 워킹맘과 워킹파파가 육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 자체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함께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유연근무를 적극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이 앞장서야 하고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1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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